긴급 해운비 인상 공지

긴급 해운비 인상 공지


*0.5 CBM 까지는 USD 32.5 x @당일환율 + 중국대리통관시 2 USD 인상

*해상운임 산성기준 (페리선) : USD 63.5 x @당일환율 + 중국대리통관시 4 USD 인상

(화물선): USD 60.5 x @당일환율 + 중국대리통관시 4 USD 인상


중국정부는 '고시 제17호' 정책의 시행에 따라 고객이 직접 해관신고 서류가 없고 ,진출국 대행을 통해 수출통관할경우  ,이에  걸맞는 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. 


하여 저희쪽에서도 어쩔수 없이 부득이하게  해상운임을 올릴 수  없는 상황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. 

(25.10.20일부터 인상됩니다. 참조부탁드립니다. )